중앙행심위, “충남도지사의 조업정지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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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충남도지사의 조업정지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인용결정”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0.06.1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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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의 조업정지처분에 대한 현대제철(주)의 행정심판 청구 받아들여져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충남도지사가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에 내린 10일간의 조업정지처분에 대해 2019년 7월 9일 집행정지결정을 한 데 이어 2020년 6월 9일 충남도지사의 조업정지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해 처분을 취소했다.

충남도지사는 현대제철이 제2고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브리더밸브(Bleeder Valve)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30일 현대제철에게 10일간(2019. 7. 15. ~ 7. 24.)의 조업정지처분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환경부가 현대제철 및 충남도지사에게 통보한 ‘브리더밸브 관련 민관협의체 결정사항(2019. 8. 29.)’을 보더라도 현재 휴풍작업 시 브리더밸브를 개방해 압력·공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포스코는 물론 미국, 유럽 등 세계철강협회의 회원사들도 현대제철과 마찬가지로 고로의 휴풍작업 시 브리더밸브를 개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휴풍작업 시 브리더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 전남도 및 경북도는 ‘휴풍은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된다‘라는 등의 이유로 ㈜포스코의 브리더밸브 개방에 대해 행정처분 없이 내부종결 했고, 현대제철의 브리더밸브 개방이 위 사례들과 달리 취급되어야 할 사유도 없어 형평에도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현대제철이 청구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심판에 대해 그동안 현장조사와 양 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구술청취 등을 거쳐 현대제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며 “앞으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따른 침해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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