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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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시행
  • 이철호 기자
  • dlcjfgh@hanmail.net
  • 승인 2020.06.22 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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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보건소
세종시보건소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철호 기자 = 세종시 보건소가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또 등급 유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 ‘통합형’, ‘라형’으로 분류되며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이에 시는 이 가운데 ‘통합형’ 지원 대상을 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출산(예정)일이 2020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특히 시가 자체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라형)’은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가정까지 지원된다.

이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다.

또 소득은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되며, 맞벌이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는 쪽 100%, 적게 내는 쪽 50%으로 합산하게 된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사업 신청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출산지원 담당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으로 하면 되며,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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