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 성분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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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 성분 지정·해제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7.10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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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 임부금기 45개 성분 추가·임부금기 3개 성분 해제 위해 고시 개정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의약품적정사용정보’에 병용금기 성분 등을 추가·해제하기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10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용금기) ‘아토르바스타틴·사이클로스포린’ 등 13개 성분조합 추가

(임부금기) ‘테오필린’ 등 32개 성분 추가,‘인슐린아스파트’ 등 3개 성분 해제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병용금기, 임부금기, 연령금기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기반이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정보 → 제·개정 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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