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광복 의원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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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광복 의원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민조 기자
  • minjo34622@naver.com
  • 승인 2020.07.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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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해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이광복 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이광복 의원

(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이광복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2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28일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21년 1월부터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다.

이광복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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