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0년까지 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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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0년까지 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권고
  • 노충근 기자
  • n-chg@hanmail.net
  • 승인 2019.09.18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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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도산해 못 받은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앞으로 출산휴가 중 다니던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한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국민권익위는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말한다.

그런데 사용자는 임신출산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하지만 회사가 도산해 출산휴가 급여를 줄 수 없는 경우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 급여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받기 위해 건건이 행정심판을 제기해 왔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해 왔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출산휴가 급여가 체당금에 포함되면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며 “명확한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임금채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도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2020년까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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