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김치류 등 식중독균의 통계적 검사기준 적용...식품 기준 및 규격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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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김치류 등 식중독균의 통계적 검사기준 적용...식품 기준 및 규격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09.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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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김치류 등 6종의 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저위해성 식중독균에 대해 통계적 검사기준을 도입해 검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또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복합조미식품, 식초, 카레분 및 카레 등 식품 6종에 대한 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주요 개정내용은 반가공 커피제품의 미생물규격 개선, 상동나무열매 등 식품원료 8종 신규 인정, 어유 중 중금속 기준 개정,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특히 식품제조업체간에 거래되는 것으로서 미생물 제어공정을 거쳐 제품화 되는 반가공 커피에 대해 세균수와 대장균군 규격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또 식용 근거가 확인된 상동나무열매와 수산물 7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됐다.

또한 어유의 ‘비소’ 기준을 인체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무기비소’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이밖에 국내‧외에서 신청한 가스가마이신 등 농약 27종, 톨트라주릴 등 동물용의약품 4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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