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분 현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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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분 현장 접수
  • 신만재 기자
  • smj1210@hanmail.net
  • 승인 2020.10.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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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100만 원, 특별피해업종 200만 원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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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보령시는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분을 시 본청과 16개 읍면동을 통해 현장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은 특별피해업종 및 일반업종 중 행정정보 미등록 사업장, 공동대표사업장, 신속지급 대상이나 일부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으로 일반업종은 100만 원, 특별피해업종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 지원기준은 일반업종의 경우 2019년도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감소했거나, 올해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사람 중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과 비교해 감소한 사람이다.

특히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지난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 운영 소상공인으로, 연매출 4억 원 이하 및 매출감소 조건은 적용하지 않으나, 업종별 매출 및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한편 신청자는 공통서류로 신청서와 신분증·통장사본·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직종 사업체, 공동대표 사업체, 매출감소 신청사업체 등 유형별 해당자는 관련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지역경제과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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