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배달 음식 위생등급 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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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배달 음식 위생등급 광고 허용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1.01.28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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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28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대면 주문 시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영업장 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 표시물 게시,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 사실 표시‧광고, 식문화 개선을 위해 ‘반찬까지 덜어먹기’를 실천하는 음식점을 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속 확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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