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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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02.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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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특정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휩싸인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에 대해 법무부가 한 전원 만점결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청구인들의 신청이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했다.

앞서 법무부(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사전 유출 논란이 있는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의 처리에 대해 심의했다.

또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를 결정하고 변호사시험 응시자들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해당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 및 취소(본안)를, 합격자 발표가 임박해 긴급성 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전원 만점결정 집행의 정지를 각각 중앙행심위에 청구한바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 사건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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