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퇴비부숙도 의무화 가축분뇨 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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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농업기술센터, 퇴비부숙도 의무화 가축분뇨 관리 당부
  • 신만재 기자
  • smj1210@hanmail.net
  • 승인 2021.03.10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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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청양군농업기술센터가 오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및 액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군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반출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10일 농업기술센터는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1달에 1회 주기적으로 수분 조절제를 넣어주고 퇴비 수분이 40~60% 정도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수분이 부족하거나 많을 경우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또 미생물제(EM 또는 축산미생물)를 사용할 때는 물에 500배 희석해 1달에 1회 살포하면 발효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퇴비 더미는 주1회 주기적으로 뒤집어 호기성 미생물 수를 늘리고 발효 기간은 최소 6개월을 보내야 한다.

이밖에 퇴비 부숙이 완료되면 분뇨 냄새가 사라지고 흰색곰팡이균(방선균)이 발생하면서 특유의 흙냄새가 나는 만큼 반출 전 확인을 통해 미부숙 퇴비가 반출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발효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작물에도 가스장애 피해를 초래한다”며 “꾸준한 관리를 통해 미부숙 퇴비가 반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숙도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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