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임대인(건물주) 소득세 감면 외 재산세 감면혜택 추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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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임대인(건물주) 소득세 감면 외 재산세 감면혜택 추가 제공
  • 김용만 기자
  • youngman@hanmail.net
  • 승인 2021.03.24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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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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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김용만 기자 =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점포 임대료 인하 임대인(건물주)에게 소득세 감면 외 재산세 감면혜택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착한 임대인 캠페인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받은 임차인 점포에 ‘착한 상생가게’ 스티커를 제공하고 지역 내에서 총 39명의 착한임대인이 발굴됐다.

24일 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득세 감면 외에 재산세 감면혜택까지 지원을 함으로써 캠페인 확산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산세 감면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로,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건축물분·토지분)를 감면받게 된다.

다만,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시청 누리집의 지역 내 착한임대인 현황 안내와 상생가게 스티커 및 합강캠핑장 이용권 제공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하는 임대인은 시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거나 시청 누리집에서 제공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준 임대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상가 임대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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