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시민 이동권 제한하는 수준의 택시휴업 허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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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시민 이동권 제한하는 수준의 택시휴업 허가는 부당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05.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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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경영이 어려워 신청한 택시휴업 허가신청을 휴업허가대수, 시민 이동권 편의 등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20일 중앙행심위는 휴업을 허가할 경우 안정적인 수송력 제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지역 교통여건 수준의 하락과 시민의 이동권 제한을 가져오므로, 경영적자 우려만으로는 휴업을 허가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일반택시운송사업자 ㄱ씨는 면허대수 총 69대 중 이미 휴업허가를 받은 15대와 말소차량 10대 이외에 추가로 28대에 대해 울산광역시장에게 휴업허가를 신청했다.

경영상의 이유로 전체 종사자 51명 중 32명을 해고했고, 차량 1대당 적자폭이 월 21만원 수준이며, 청구인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받아 경영적자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울산광역시장은 휴업허가대수, 택시운수종사자 실직, 시민 이동권 편의를 이유로 ㄱ씨의 휴업신청을 불허가했고, ㄱ씨는 울산광역시장의 불허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중앙행심위에 휴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휴업허가를 할 경우 휴업허가대수 비율은 62.3%로 이 때 운행하는 차량은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인 30대에도 못 미치는 16대에 불과하게 된다.

중앙행심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해 택시휴업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과 청구인의 경영여건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행정심판의 내용이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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