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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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 신만재 기자
  • smj1210@hanmail.net
  • 승인 2021.05.3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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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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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보령시가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고 지난해보다 6.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시는 23만771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5.81%)과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등이 지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보령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특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시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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