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추가 연장
상태바
충북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추가 연장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1.07.06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올해 말까지 50% 감면
충북도
충북도

(충북=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충청북도는 도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화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해왔다.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구매가격별로 1만 원에서 최대 21만 원까지다.

임대료 감면은 시군별 상황에 따라 최대 5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한다.

50%를 감면할 경우, 3,000만 원짜리 농기계를 임대할 때 당초 1일 임대료 16만 원에서 50% 감면한 8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충북도는 올해 상반기 25,413 농가에서 농기계 총 36,640대를 임대해 7억 3천만 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상반기 임대한 33,473대, 7억 6,600만 원과 대비해 농기계는 3,167대 추가 임대한 반면 임대료는 3,600만 원 감소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임대료 감면 조치가 농촌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효과가 있었다.”며 “임대료 감면 추가 연장을 통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현재 도내 농기계임대사업소 42곳에서 7,323대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 대상은 일반 농업인이며, 고령이나 여성, 영세농 등 취약계층에 우선 임대한다.

한편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