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업무협약 체결
상태바
국토교통부,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업무협약 체결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1.07.15 0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4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과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울산-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지역대학의 역량강화를 위해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이전지역 시·도의 대학·고교 졸업자(최종학력)를 목표비율만큼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16년에 도입, 시·도 기준으로 인정되던 채용범위를 광주·전남(’16.6), 대구·경북(’16.6)을 우선 광역권으로 확대하고 ’18년부터는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대전·충청권 광역화(’20.6)하는 등 그 외 지역도 광역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청년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공공기관 채용 인력풀이 확대되는 한편,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경남 지역도 ‘17년도부터 광역화를 추진해왔으며, 지자체 간 협의가 어려워 국토부 주관으로 4년간의 협의 끝에 광역화를 추진된다.

이번 광역화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울산·경남 지역도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역인재 혜택을 더욱 폭넓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 지역학생들은 울산에 있는 공공기관(7개)에만, 경남 지역학생들은 경남에 있는 공공기관(10개)에만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받았으나, 광역화를 통해 내년부터는 울산, 경남 지역 학생들은 두 지역의 17개 공공기관 모두에 지역인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기관에서는 특정 대학의 편중현상으로 광역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광역화를 통해 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 이후, 국토교통부는 울산-경남 지역의 채용범위 광역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담아 연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광역화 채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보환 혁신도시추진단 지원국장은 “이번 지역인재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공공기관과 힘을 합쳐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광역화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울산 혁신도시(친환경에너지 특화산업)와 경남 혁신도시(항공우주 특화산업) 관련 산업의 발자취와 현주소를 조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