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누리소통망 체험기 이용한 부당광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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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누리소통망 체험기 이용한 부당광고 점검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1.07.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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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체험 후기를 이용해 부당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15일부터 2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개인의 체험기‧사용 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또 점검 내용은 체험 후기 등을 통해 체중감량, 면역력 향상, 불면증·숙면에 도움, 피부보습,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게시한 부당광고 행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 등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지난 1월 실시한 블로그 특별 점검결과 위반 행위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 부당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 광고, 소비자기만 부당 광고, 거짓·과장 부당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부당 광고, 기준·규격 위반 순으로 많았다.

또한 식약처는 온라인 사용 환경 변화로 늘고 있는 체험기‧사용 후기, 해시태그(#)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에 대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점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누리소통망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과 부당한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누리소통망이 소비자 간 식품‧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교환의 기능은 유지하되 부당한 광고행위에 활용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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