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보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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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보호신청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09.28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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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자의 보호 신청을 지난 24일 접수했다.

제보자는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청인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신고자 보호법령 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위반 확인,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향후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인의 보호조치 여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신고자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신청인은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따라서, 신고 시점부터 신고접수·처리기관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경우,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밖에 해고, 부당한 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및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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