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입찰공고 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벌점 부과한 처분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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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입찰공고 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벌점 부과한 처분은 잘못”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12.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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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사실관계 및 적용 법령 명확히 파악해야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건설공사 입찰공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님에도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해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30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벌점부과처분을 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특히 국토관리청은 건설기술인 ㄱ씨가 2017년 6월에 도로건설공사 시공 과정에서 ‘5미터 이상인 거푸집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했다.

이에 ㄱ씨는 ‘해당 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다’라며 중앙행심위에 국토관리청의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2016. 5. 19.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규정을 확인했다.

그런데 해당 공사는 2015. 10. 28. 입찰공고를 한 공사여서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국토관리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은 적용 법령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잘못된 법령을 적용해 국민들이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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