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1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등 생계형 부패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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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1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등 생계형 부패 결과 발표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2.22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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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문의 급증, 전담 상담관 운영 예정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등 생계형 부패 상담 이용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5월 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문의 급증, 전담 상담관 운영 예정으로 약 6000여 건의 ‘부패공익신고 상담’ 통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상담내용 분석 결과, 6475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16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17.9%를 차지했다.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233건),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138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94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상담은 지난해 상반기 172건 대비 35.5% 증가, 주로 위장이혼 또는 소득이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옮기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했을 때 신고 가능 여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 올해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문의(93건)도 급증, 주로 ‘겸직금지 의무 위반’(24건), 사적이해관계 신고(21건), 공용물의 사적 사용(21건) 등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또한 국민의 건강ㆍ안전ㆍ환경 등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상담은 1,58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336건) 대비 18.8%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장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감염병예방법」 상담도 74건이 있었다.

이밖에 ‘직장 내 괴롭힘’ 등「근로기준법」 위반(104건), 개인정보 침해 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61건)과 관련된 상담도 많았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5,189건의 부패 공익신고를 접수해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지난해 환수 결정액은 약 148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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