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사업인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주거 이전비·이사비용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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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사업인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주거 이전비·이사비용 보상해야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3.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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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공공용 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거이전을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ㄱ씨는 10년 넘게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ㄱ씨는 임차해 거주하는 주택이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됐다면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ㄱ씨는 거주하던 주택에서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ㄱ씨는 ㄴ구청에 몇 차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나 ㄴ구청은 ‘이 사업으로 설치되는 주차장은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이 아니어서 토지보상법상의 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보상계획이 없다’고 답변했고,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민원 사례와 같이 공공용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진행하게 된다.

ㄴ구청장은 이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수용이 아닌 소유자들과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취득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인 ㄴ구청이 공영주차장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으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점, 대법원은 토지보상법령은 반드시 사업인정이나 수용이 전제되어야 보상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씨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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