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세 납부 고지 전자송달 문자 시 개인정보 노출 차단 등 제도개선
상태바
국민권익위, 지방세 납부 고지 전자송달 문자 시 개인정보 노출 차단 등 제도개선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3.25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위택스로 지방세 전자송달 시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공시송달 관련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특히 정부는 전자정부 실현을 통한 국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지방세 납부 시스템으로 위택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위택스 개발로 국민들의 지방세 납부방법은 다양화됐으나, 국민이 지방세 고지를 알지 못하는 등 일부 불편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다.

국세 홈택스, 서울시 이택스와 달리 위택스는 지방세 전자송달 시 송달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지 않아 국민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2017년 5월까지 제공해오던 문자 안내 서비스를 중단해 일부 국민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한 지방세 고지가 안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보 등을 통해 공시송달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전자송달 안내 근거 마련, 송달 또는 안내 방식 변경 시 관련 내용 사전 공지, 전자송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위택스 홈페이지 내 전자송달 신청방법·혜택 등 상시 노출, 공시송달 시 정보공개 세부기준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2023년 8월까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 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이후 국민권익위는 25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