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서해 바다골재 채취단지 내 사업자 허가량 변경기준 절차 등 허가조건 표기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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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서해 바다골재 채취단지 내 사업자 허가량 변경기준 절차 등 허가조건 표기 의견표명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4.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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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앞으로 골재채취 사업자 등은 서해 EEZ(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내 허가변경과 관련한 법령과 절차 등 기준을 상세히 안내받게 돼 관련 업계의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5일 국민권익위는 바다골재 채취 사업자의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채취하는 모래 허가량 변경 관련 민원’과 관련해 해양환경공단에 모래 채취 허가량 변경기준과 절차 등을 허가조건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의견표명했다.

ㄱ기업은 지난해 모래 수요 증가로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채취 허가를 받은 물량을 조기에 소진했다. 이에 추가 채취를 위해 공단에 허가물량 변경신고를 했다.

골재채취법 제25조 등에 따르면 최초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채취량의 5%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신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공단은 ㄱ기업이 신고한 변경 물량이 연도별 허가량의 5%를 초과했다는 사유로 반려했고, 이에 ㄱ기업은 변경 물량을 연도별 허가량의 5% 미만으로 바꿔 다시 신고했다.

공단은 ㄱ기업의 재신고에 대해, 골재채취법 상 허가량 5% 미만의 변경이라도 해양환경관리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총 골재채취 허가량이 증가하면 해역이용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ㄱ기업의 신청을 반려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바다골재채취는 골재채취법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ㄱ기업이 허가물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신고를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지만, 골재채취 허가조건에 허가물량 변경기준 및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고, 공단도 구체적인 절차 등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아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단에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허가내용 변경기준과 절차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명확히 표기해 허가기준을 보완하도록 의견표명했다.

공단은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골재채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를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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