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마약·약물 운전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금 지급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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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마약·약물 운전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금 지급 제한해야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4.19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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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 동일하게 운전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추진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마약·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와 같이 보험금 지급이 제한돼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운전자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와 관련해 운전자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시 형을 가중처벌하는 법령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로 사고를 낸 때에는 각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반면, 음주운전보다 심각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는 마약·약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에서 피해액을 모두 보장해 줘 보장범위의 적정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마약·약물운전에 의한 사고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보험금 지급을 제한해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자동차보험의 경우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올해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을 시행해 마약·약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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