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 도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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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 도입·운영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2.05.23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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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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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2022년 상반기 교육부터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수강생 개인별 교육 이력과 허가특허 역량의 객관적 지표를 관리하기 위함이다.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는 교육생별로 이수한 교육 과정의 종류·수준(난이도)과 전체 교육 수료 시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교육 수료자에게 그간의 교육 이력과 전체 누적 마일리지가 기재된 수료증이 발급된다.

식약처는 향후 마일리지 상위자들에 대해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와 인적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은 6월 7일부터 9일까지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날짜별로 일반 과정(6.7.), 실무 과정(6.8.), 심화 과정(6.9.)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 날짜의 교육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 과정별 주요 교육 내용은 (일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 (실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실무,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분석, (심화) 의약품 특허소송 전략, 바이오의약품 특허판례와 특허 동향이다.

수강을 신청은 23일부터 27일까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koipa.re.kr)에서 가능합니다. 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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