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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공주시가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에 대한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과 농업·축산업·어업·임업 분야에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유지되어있는 농어민이다.
또 지난 2020년도 기준 농어업 외의 소득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부는 주소 및 경영체 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한 곳에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청 전년도에 분야별 관계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중에서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경우 지급을 제한한다.
이밖에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신청자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오는 9월 이후 선불카드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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