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민선8기 선출직·고위공직자 등 민간 경력 제출 시 세부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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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민선8기 선출직·고위공직자 등 민간 경력 제출 시 세부지침 안내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7.0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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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활동 내역 제출 의무 이행 관련 구체적 지침 마련, 15,000여 기관에 배포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고위공직자 및 민선8기 선출직 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활동내역을 세부지침에 따라 충실히 작성해 소속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고위공직자가 제출한 내역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활동 내용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재직한 법인‧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항을 적극 확인‧보완해줘야 한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6일 각급 기관에 배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은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임용 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청렴포털(ep.clean.go.kr) 또는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관의 해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 정부에서 임용된 고위공직자 및 민선 8기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해 충돌방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고위공직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에서의 담당 업무 구체적 제출, 고위공직자는 개인 또는 법인 소속으로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대상 제출,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운영한 업체 또는 영리행위를 한 기간, 업무 등 구체적 적시,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의 재직했던 법인・단체, 관리・운영했던 사업・영리행위 내용에 대한 적극적 공개 원칙, 이해충돌 상황 발생시 고위공직자의 자료 협조 동의 등을 담았다.

고위공직자는 사교·친목 등을 위해 구성된 사조직이 아닌 한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재직했던 법인·단체에서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한 경우 활동기간, 직위, 담당 업무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고위공직자가 개인 자격 또는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으로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 대리·고문·자문을 제공받은 대상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인 소속으로 활동한 경우 본인이 대리·고문·자문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위반 신고 등 처리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제출 내역과 관련한 추가 확인을 할 경우, 고위공직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에 자료를 적극 요구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로부터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이미 제출받은 기관에서도 세부지침을 참조해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포함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실태 점검을 8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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