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국외여행 외유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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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국외여행 외유성 배제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7.14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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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37개 공공기관 5188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해 403건 개선권고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국외여행 시 이해관계자가 배제된 심사위원회에서 한층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돼 외유성 국외출장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4일 국민권익위는 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 분야 37개 기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7개 과제 403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의 경우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이 아예 없거나 여행자 본인 또는 소속 상관과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심사 참여를 배제하는 장치가 매우 느슨했다.

또한 공무국외여행 후 결과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는 근거가 없어 어떤 목적으로 무슨 업무를 했는지 등이 투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출장자 적합성, 출장시기 적시성, 출장경비 적정성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해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도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 반영되지 않도록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 입찰과정에서 해당 규격서를 사전 공개하도록 했다.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해 위반 시 입찰 취소나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청렴계약을 준수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모호하고 임의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과실이 경미하거나 재발방지 의지가 뚜렷한 경우 등 모호한 징계 감경 사유 삭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특별채용 요건 명확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마련,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구성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등 부패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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