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개인지하수관정 대상 자연방사성물질 실태 조사
상태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개인지하수관정 대상 자연방사성물질 실태 조사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2.07.28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라늄 등 기준 초과한 관정 대상으로 저감장치 지원 등 대책 추진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개인지하수관정을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조사했다.

또 7월 말부터 기준치를 초과한 관정을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등 먹는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8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개인지하수관정(음용) 총 7036개를 대상으로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우라늄은 148개(2.1%), 라돈은 1,561개(22.2%)의 관정에서 각각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라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을 30㎍/L 미만으로, 라돈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148Bq/L로 각각 정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된 개인지하수 관정 소유자에게 수질조사 결과와 함께 저감관리 안내문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고농도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정수기와 저감장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농도 초과 관정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물을 끓여 먹는 등 직접 마시는 것을 자제토록 하고 생활용수 등 다른 용도로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지하수 관정의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 우라늄은 역삼투압방식의 정수장치를 통해 97% 이상 제거가 가능하고, 라돈의 경우 폭기장치 등을 통해 약 86% 이상 저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