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솔개` 번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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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솔개` 번식 확인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2.08.08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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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에 최초로 멸종위기종 안정적 서식지로 역할
솔개 성조
솔개 성조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특정도서 봄․여름철 정밀조사’ 결과, 경남 남해군과 고성군에 위치한 무인도서 2곳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솔개의 번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솔개의 번식지는 1999년 거제도 인근의 지심도와 2000년에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관찰되었으나 그 후로 우리나라에서는 번식이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

주로 서해안의 해안가와 무인도서에서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었다.

이번 경남 남해군의 특정도서에서 발견된 솔개의 둥지는 곰솔의 13m 높이에 있는 가지에 직경 90㎝ 정도 크기의 접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둥지에서는 부화한지 약 2주가량 지난 것으로 보이는 새끼 2마리도 함께 발견됐다.

국립생태원은 고성군의 특정도서에서도 솔개의 둥지와 성장해 둥지를 떠난 새끼 새를 확인했다.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하는 특정도서 정밀조사는 섬의 생태현황을 파악하고, 훼손요인을 분석하여 보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부터 모든 특정도서를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조사다.

올해 남해‧하동‧사천‧고성권역 일대의 22개 특정도서를 조사 중이며, 솔개 이외에도 수달, 매, 섬개개비, 수리부엉이, 검은머리물떼새, 구렁이, 대흥란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총 8종의 서식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무인도서 중 자연경관이 뛰어나거나,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존 또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도서 등을 특정도서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또 2000년 최초로 독도 등 47개의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총 257개를 지정했다.

또한 특정도서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가축의 방목,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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