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낙하 사고 등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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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낙하 사고 등 단속 강화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2.08.08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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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화물운전 종사자격 취소·사고발생 시 형사처벌 추진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최근 잇단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고 고정도구(판스프링‧레버블록‧벨트‧받침목‧밧줄 등), 공구류(렌치‧스패너‧망치 등)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현장 단속(7~8월말)을 집중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단속결과를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에는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단속 시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집중 단속하고, 판스프링 외에도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조속히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고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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