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추석 연휴기간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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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추석 연휴기간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2.09.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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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성묘객 및 등산객 등 입산자 산불 방지 주의 당부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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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충북도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벌초․성묘객, 등산객 등으로 인한 입산자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방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특히 산불방지 대책본부 도, 시‧군 등 13개 기관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벌초나 성묘 시 담배, 향불 피우기, 묘지 주변 쓰레기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자에 대한 예방․계도 활동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산림청, 소방관서, 국립공원, 국유림관리소, 진천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진화활동을 위한 초등 진화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추석명절은 연휴기간이 길고,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입산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담뱃불 등 불씨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밖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산불발견 시 가까운 시‧군 산불상황실이나 119에 신고하여 조기에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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