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습식부항 요양급여 명확히 적용 기준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상태바
국민권익위, 습식부항 요양급여 명확히 적용 기준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10.14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국민권익위는 현재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습식부항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했다.

특히 습식부항(자락관법)은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시술이다. 부항 치료를 받는 환자는 치료받는 기간에 따라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치료 횟수가 달라진다. 그 횟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는 요양급여 기준을 “처음 시술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 4회까지, 3주 이후부터는 주 2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ㄱ씨는 이 고시의 기준이 모호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부항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으니 고시를 개정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고시의 '1주 이내'는 7일째를 포함하는데, '1주 이후'도 7일째를 포함한 뒤의 의미여서 7일째에 진료를 받는 환자가 요양급여를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애매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시의 ‘3주까지’와 ‘3주 이후’부터도 마찬가지이므로 개정해 달라고 ㄱ씨는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개정 수요가 있을 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ㄱ씨는 “잘못된 표시로 국민이 부당하게 부항 시술을 받지 못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고시가 개정돼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신청인인 ㄱ씨와 보건복지부의 주장 및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우선 국어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어문규범에 맞춰 작성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잘못된 표현으로 요양기관과 국민들이 혼동을 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고시를 개정해 부항(자락관법)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