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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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개정·시행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3.01.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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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기본방향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5일부터 개정‧시행될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배점비중 조정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했다.

조건부 재건축범위 조정은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적정성검토 절차 개선과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하여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범위는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여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부칙 적용례)했다.

➋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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