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환경부는 8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대구‧충남 등 9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하고 7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월 8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8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8기) 및 상한제약(27기, 설비용량 대비 80% 이하 운영)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또,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특히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한편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저작권자 © 세종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