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시는 10일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제공하는‘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 채권 ‧ 채무, 근로관계 ‧ 임금, 이혼 ‧친권 ‧ 양육권, 개인회생 ‧ 파산, 손해배상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1차 법률서비스이며,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신청은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대전시청(042-270-2384), 동구청(042-251-6229), 유성구청(042-611-2931)으로 직접 전화(10:00~ 17:00)하거나, 법률홈닥터 홈페이지(lawhomedoctor.moj.go.kr)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법무규제담당관실 및 법률홈닥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법률홈닥터를 통해 법률상담 3,176건, 법 교육 134건, 구조알선 402건, 법률문서 작성 조력 34건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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