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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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 지정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3.01.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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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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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환경부는 10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2019년 기준 24만t)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국회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고온(1,450℃)으로 가열하는 시설로, 소성과정에서 공기에 포함된 질소가 고농도의 질소산화물로 변환된다.

특히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원인물질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면 초미세먼지 발생과 건강 영향을 줄일 수 있다.

현행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은 발전․소각․화학 등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업종별로 허가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은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게 된다.

이에 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미미(시멘트산업 배출량의 0.3%)한 점을 감안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소성로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이며,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또한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7월 1일 전까지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하고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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