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3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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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 추진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3.01.11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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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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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매년 제품별 수입동향, 시험·검사 결과, 국내외 위해정보, 국민관심 품목 등 정보를 분석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 대상·항목 등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수입식품 통관 검사계획을 수립·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검사계획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을 선정할 때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으로,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집중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한다.

이번 주요 내용은 (식품 등 분야) 계절별·시기별 수입 증가 품목 기획검사 확대와 농산물(단순가공품)의 농약 검사 강화, (축산물 분야)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이물 검사 강화, (수산물 분야) 수산물에 대한 불법증량 허위신고 여부와 동물용의약품의 검사 강화 등이며, 각 분야별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된다.

또 설·추석(명절), 가정의 달, 봄철 식재료(농어), 복날 식재료(여름), 김장철 등 계절별·특정시기별 수입이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매월 기획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되도록 한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고령자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무작위 표본검사 비율을 확대하고, 영유아가 사용하는 젖병, 이유식기, 과즙망 등 식기류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된다.

더욱이 농산물의 경우 PLS 적용(’19년~)에 따라 부적합이 증가한 품목(예: 고추, 당근 등)과 고춧가루, 과채가공품 등 농산물 단순가공품까지 잔류농약 검사 대상을 확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23.1.10~)되는 스페인산 등 식용란(계란)에 대해 수출국 위생증명서와 난각 표시 등을 확인하고, 동물용의약품(68종), 살충제(31종), 살모넬라균 항목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 소, 돼지, 닭 등 일부 식육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항균제만 검사하던 것을 모든 식육에 총 66종 항균제 등 검사 대상·항목을 확대 적용해 관리를 강화된다.

축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쿠마포스, 케토프로펜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분변 등 이물이 발견(’21년~, 53회)되고 있는 소 장(腸)에 대한 현장검사(절단·해동)를 지속한다.

전 세계(약 90개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양식 여부 조사*를 실시해 양식(기존:67종) 이력이 추가 확인된 어종(18종)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 검사를 확대(어종: 67종→85종)해 관리를 강화한다.

불법 증량(예:물 주입, 과다글레이징 등)이나, 허위신고(저가 어종→고가)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현장 관능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494→585개 품목)해 저품질 제품의 수입을 차단한다.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가공품(냉동새우)에 대해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과 동물용 의약품 항목의 검사를 확대(2→29종)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2월부터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정밀검사를 실시한 이후 5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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