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건목이버섯’ 회수 조치
상태바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건목이버섯’ 회수 조치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3.02.24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목이 버섯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자실체, 건조)’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2.38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케이푸드(인천 남동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포장일 : 2022년 09월 29일) 제품과 이를 ㈜비에스(부산 강서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기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