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건어물 시장이나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마른김에 감미료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연 수산물인 마른김에는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등과 같은 감미료(식품첨가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유의 단맛을 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선제적인 관리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또 수거‧검사 대상은 곱창김 또는 돌김으로 판매하는 제품 총 90건, 검사항목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및 효소처리스테비아 감미료 5종이다.
또한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마른김 3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감미료가 검출된 마른김 16건에 대해 신속하게 폐기하고 영업자 고발 등의 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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