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하천정비사업 시행자 변경 시 누락된 농업손실보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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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하천정비사업 시행자 변경 시 누락된 농업손실보상금 지급해야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3.03.06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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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면 사업시행자가 변경됐어도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시정권고했다.

ㄱ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경작하던 토지가 하천정비 사업에 편입돼 토지 및 농업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했다. 그리고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기 전 하천관리청이 변경돼 새로운 ㄴ하천관리청에 보상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ㄴ하천관리청은 인계·인수된 보상 관련 자료에 농업손실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계·인수 후 기본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이에 ㄱ씨는 인계·인수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이유로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과정에서 하천관리청 변경 전 사업시행 단계에서 ㄱ씨가 농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해 농업손실보상액까지 산정됐으나 보상 절차상 누락돼 미지급된 사실과 해당 내용이 인계·인수 후에 ㄴ하천관리청에게 통보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ㄱ씨가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장물보상 관련 내용에 농업 비닐하우스 등이 포함돼 있으며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일 이전부터 농산물 출하실적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농업손실보상 대상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청 간 인계·인수 자료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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