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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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노충근 기자
  • n-chg@hanmail.net
  • 승인 2019.11.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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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가능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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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보령시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2956필지 토지로 담당 공무원이 조사·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또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보다 지목변경 등의 영향으로 평균 10.86%의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열람은 보령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읍면동 사무소, 보령시청 민원지적과에서 할 수 있고, 결정 및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경수 민원지적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등을 면밀히 조사해 산정한 것”이라며, “이의가 있을 경우 검토해 토지소유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토지분),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금액 산정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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