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6일 오전 10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오전 11시 30분에 발표한다.
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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