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트리아디메놀)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0.06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주) 일광(경북 칠곡군)’이 수입·소분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생산년도 : 2023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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