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 민생침해범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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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생사법경찰, 민생침해범죄 단속 실시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3.06.2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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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8월까지 비대면 배달음식점·의약품 판매업소·악취 유발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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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7월부터 8월까지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 및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 영업 행위, 악취 유발시설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28일 시는 수사1팀이 비대면 배달음식점의 선제적 위생관리를 위해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행위, 조리장 등의 위생적 관리, 무표시 제품 사용 행위, 식품 보존기준 및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

수사2팀은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전문의약품의 임의 조제·판매행위,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판매 목적 저장·진열행위, 의약품의 유통품질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의약품 판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관해서는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를 병행한다.

수사3팀은 산업단지, 주택 밀집가 등 악취 유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여부 등을 세밀히 점검하여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시기별 중점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에도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전시 특사경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5∼6월 원산지, 식품제조·유통, 환경 분야 민생침해사범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식품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판매행위, 소비(유통)기한 임의 연장, 미신고 영업행위,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확보 미준수 등 총 13건을 적발해 송치(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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