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건설 부실시공 신고기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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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건설 부실시공 신고기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연장해야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3.08.17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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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는 환수하도록 해 외유성 출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17일 국민권익위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각 지자체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를 받고 있으나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단기간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건설공사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법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 내라도 신고기한 경과를 이유로 신고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공공안전이 방치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 철근 누락 등을 계기로 오는 10월 8일까지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

지방의원 국외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의 경우 출장계획 사전심사를 생략하거나 회기 중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해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경비를 환수하지 못해 재정 누수도 방치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기준 삭제, 출장 제한기준 보완 등 국외출장 사전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했다.

시․도립예술단이 지휘자, 예술감독 등을 비공개로 채용해 인맥에 의한 사적 채용이 우려되고 자격을 갖춘 많은 예술인들의 응시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었다.

또 지자체 회계․세무, 공기업 특별회계 등 자문을 위해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하면서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장기 연임에 따른 유착관계 형성 등 부작용이 우려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도립예술단의 지휘자 등의 채용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를 제한하도록 했다.

지방행정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나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기준이 미흡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권을 챙길 우려가 있었다.

특히 대형건축물 미술작품을 감정․평가하는 심의위원회는 임기 중인 위원 본인의 작품을 출품하는 것을 허용해 사익 추구 가능성이 있었다.

또 투자가 지원 등을 심의하는 투자유치위원회, 지역축제심의위원회는 위원의 자격이나 결격 기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에 따라 심의 결과가 결정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권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과 부적격자 결격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의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시정 발전 등의 공적이 있는 시민․공무원을 포상하고 있으나 부적격자 등에 대한 포상 제한이 미흡해 성범죄․음주운전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포상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고도 이를 취소하지 못하는 등 불공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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