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온라인 식품 등 상습적 불법·부당광고 점검 실시
상태바
식약처-지자체, 온라인 식품 등 상습적 불법·부당광고 점검 실시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3.09.20 0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식약처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부당광고를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불법‧부당광고 반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키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입니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