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 표시 17개 건강기능식품 판매중단·회수 조치
상태바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 표시 17개 건강기능식품 판매중단·회수 조치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3.09.22 0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식약처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영풍제약(주)(인천시 남동구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17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이번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대두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17개 제품이다.

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