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26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또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이다.
또한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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