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장애인 주차구역 없애도록 계도한 성남시에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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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장애인 주차구역 없애도록 계도한 성남시에 ‘시정권고’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4.04.25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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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법적의무 없이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도록 계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 다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5일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규격에 맞게 설치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오히려 법적 설치의무가 없으니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라고 계도한 경기도 성남시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다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성남시 소재 주차장 건물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다가, 주차구역 폭이 좁아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2023년 9월 국민권익위에 규격에 맞게 장애인 주차구역 폭을 넓혀달라는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성남시 담당 공무원은 2023년 10월 이 주차장 건물을 방문하였고, 이 건물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1998. 4. 10.)되기 이전인 1997년경 사용승인된 건물이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담당 공무원은 주차장 건물 관리자에게 해당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고, 일반 주차구역으로 변경할 것을 계도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 건물 관리자는 해당 장애인 주차구역의 장애인 주차 표시를 삭제하고, 일반 주차구역으로 변경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법적 의무 없이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도 유효한 주차구역이고, 지속적인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성남시는 보건복지부 지침과 달리 이 주차장 건물 관리자에게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라는 계도 조치와 함께,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사전 통지서까지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주자창 건물은 총 130여대의 주차구역이 있고, 병원 진료 환자 등이 이용하는 것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

또 이 주차장 건물에 1개의 장애인주차구역을 다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는 것은 건물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성남시에 이 주차장 건물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규격에 맞게 다시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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