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람리 3개 분리 조례 개정안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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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람리 3개 분리 조례 개정안 공포.시행
  • 김용만 기자
  • youngman@hanmail.net
  • 승인 2019.11.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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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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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김용만 기자 = 세종시가 지난 15일 청람리를 3개 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람리는 관할면적이 넓어 이장의 부담이 컸고, 지형적으로도 하천과 철길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생활권이 나눠져 있어 1990년대부터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4월 마을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지난 6월 20일 세종시 최초로 마을총회가 개최, 주민 스스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분리(分里)를 결정했다.

이후 시는 주민들의 청람리 분리 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곧바로 조례 개정 절차에 돌입,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공포하게 됐다.

이날 조례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분리된 3개의 리에서 별도의 마을회를 조직하고 마을총회를 거쳐 이장을 전동면에 추천하게 된다.

이상관 현 청람리 이장은 “이장이 적정한 규모를 관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수시로 소통하며 주민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마을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람리 주민들은 지난 6월 민주적 절차를 통해 분리 결정이 이뤄진 만큼 이를 기념해 이달 말께 마을회관에 모여 이번 일을 축하하는 동시에 주민 결속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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